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(접수방법, 자격조건)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화안정을 도모하고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. 신청자격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, 2유형으로 나뉩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-1유형▶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&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(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 ▶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18~34세 중 중위소득 50~120%이하※ 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-2유형(기존 취업성공패키지)▶ 15~69세, 중위소득 60^이하, 특정계층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▶ 18~34세▶ 35~69.. 2021. 1. 3. 이전 1 다음